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행남사(이하 “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1년 02월 25일 개최한
합병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에이치디푸드(이하 “피합병회사”)와의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피합병회사는 소멸합니다.
상법 527조의5 규정에 의거,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 합병회사 채권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2.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2월 26일(금)부터 2021년 03월 30일(화)까지
3. 이의제출 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 125번길 148(대양동)
(주)행남사 재무팀(061-280-2000)
2021년 02월 26일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연산동)
주 식 회 사 행 남 사
대 표 이 사 김 대 홍